국토부 자동차 통합이력조회, 개인정보 저장 없이 안전하게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 전산화로 막는다

중고차 거래 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차량 상태의 투명성'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 통합이력정보서비스가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주요 고장, 사고 사실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같은 범죄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의무 전송으로 촘촘해진 차량 이력망

과거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작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이는 꼼수, 이제 전산망을 피하기 어렵다.

2014년 1월 시행규칙이 본격 적용되면서 모든 점검 및 정비 내용이 국가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 전송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차량 이력 정보가 투명하게 축적 및 관리되는 중이다.

세분화된 정보 제공과 열람 방식

현재 구축된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는 철저히 목적과 대상에 따라 나뉘어 운영된다. 본인 차량 조회를 기본으로, 타인 차량과 매매용 차량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 이력 정보는 소유자 동의 여부 등 4가지 조회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된다.

특히 타인 차량을 조회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깊이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외에도 차량정보 공개 설정 기능을 통해 소유자가 직접 정보의 노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



철저한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의2에 따라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차량을 조회할 때는 소유자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식별 번호를 처리한다.

철저한 본인인증을 거치되,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에 절대 남지 않는다.

2014년 8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맞춰, 조회 과정에서 활용된 개인정보는 시스템에 별도로 수집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직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권리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가동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통합이력정보서비스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가장 확실한 국가 전산망이다.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향후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 맞춰 이력 조회 범위와 편의성이 어떻게 고도화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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